퇴직연금(Retirement Pension)
- 퇴직금을 사내가 아닌 사외에 적립함으로써 회사가 망하더라도 퇴직금 수급이 가능함
- 퇴사하는 경우 IRP 통장으로 지급받음으로써 여러 사업장의 퇴직금을 누적/관리하고, 절세가 가능함
1. DB(Defined Benefit) : 확정급여형
- 산정방법 : 일반 퇴직금 제도와 동일. (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)로 퇴직 시점에 정해짐
- 적립금 운용은 회사(또는 신탁 금융기관)가 수행하며, 운용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영향 없음 - 장점
- 관리할 필요가 없음
- 임금상승이 꾸준하고 근속이 장기일수록 유리함 - 단점
- 중도인출 불가(중도인출 시 DC로 전환해야 함)
2. DC(Defined Contribution) : 확정기여형
- 산정방법: 매년 세전 연봉의 1/12, 즉 1개월 평균임금을 적립
- 회사별로 연, 반기, 분기, 월납 등 납입주기는 다를 수 있음. - 장점
- 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 가능하며, 그에 따른 운용 수익(또는 손실)은 전부 근로자 몫임
- 단, 안전자산(예금/채권 등) 비중을 30% 이상 유지해야 함
-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금이 비과세(연금수령 시)
- 개인적으로 추가납입 가능하나, 이 경우 DC보다는 IRP나 개인연금에 하는 게 나음
- 중도인출 가능(단, 가능한 경우가 정해져 있음) - 운용
- 주식 개별종목은 매수 불가능하며, ETF/펀드/채권/예금 등 거래 가능하나 금융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음
3. DB/DC 비교
- 언급한 것처럼 임금 상승이 꾸준하고 근속이 장기일수록 DB가 유리함
- 예1 : 평균 월급 1년 차 190, 2년 차 200, 3년 차 210 받고 3년 만근 후 퇴사한 경우
--> DB : 퇴사 전 3개월 평균 월급(210만 원) * 근속연수(3년) = 630만 원
--> DC : 1년차 적립금 190 + 2년 차 적립금 200 + 3년 차 적립금 210 = 600만 원
--> 두 제도간 퇴직금 차이 30만 원, DB가 DC에 비해 5% 많음
- 예2 : 평균 월급 1년 차 190, 2년 차 200,... , 20년 차 380(매년 10만 원씩 상승) 받고 퇴사하는 경우
--> DB : 퇴사 전 3개월 평균 월급(380만 원) * 근속연수(20년) = 7,600만 원
--> DC : 1년차 적립금 190 + 2년 차 적립금 200 +... + 20년 차 적립금 380 = 5,700만 원
--> 두 제도간 퇴직금 차이 1,900만 원, DB가 DC에 비해 33.3% 많음 - DB의 경우 임금상승률 자체가 복리이기 때문임
- 위 예시는 매우 보수적으로 매년 월급이 10만 원씩 상승한다고 가정하였는데,
- 매년 임금상승이 한 자릿수 초중반대로(물가상승률 수준) 꾸준히 이뤄지는 경우 차이는 더 커짐.
- 특히 승진할 때마다 DB의 상승률이 계단식으로 급격하게 이뤄짐.
- 단, DC의 예금수익률을 감안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갭은 더 작을 것. - 이걸 DC로 따라잡기가 상당히 힘들 수 있음
- 개별주식을 살 수도 없고,
- 특히 퇴직시점에 마침 하락장인 경우 강제로 수익(손실) 실현해야 할 수도 있음.
- 다만 이 경우도 IRP로 옮겨서 하락한 가격으로 매수 후 다시 상승하면 크게 상관없을 수 있음 -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임금상승률이 높을 때 DB로 유지 후
- 임금상승률이 정체되거나, 승진할 만큼 다 했을 때 DC로 전환
- 임금이 감소하기 직전(임금피크제 등)에 DC로 전환
- 폭락장일 때 DC로 전환 -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에 크게 관심도 없고 손실을 싫어해 거의 원리금 보장(예금 등) 상품에 가입함
- 손실 무섭다고 DC를 원리금보장형에 처박아두면 무조건 손해임.
(DB는 어느 정도 물가방어가 되지만 DC는 물가방어 안 됨)
- 그래서 점차 국민연금처럼 기금형으로 전환될 예정임.
4. IRP(Individual Retirement Pension)
- 퇴직 시 DB/DC에 적립된 금액을 IRP로 수령 후 운용할 수 있음(일반퇴직금도 IRP로 수렁 가능)
- 각종 세금(퇴직소득세, 거래세, 양도소득세, 배당소득세 등)이 과세이연 되며,
연금수령 시 비과세임. (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됨)
- 단, 안전자산(예금/채권 등) 비중을 30% 이상 유지해야 함. - 개인적으로 추가납입 가능하며, 이 경우 세액공제받을 수 있음(사업장 납입액은 공제 대상 아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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